어제 아침 출근길에 너무 졸려서 회사 앞 초등학교 근처 편의점에 들름.
도로 바닥에 빨간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적혀있긴 했는데
편의점 바로 앞이고 비상등 켜두고 커피만 테이크아웃해서 2분 만에 나올 생각이었음.
주변에 다니는 초등학생도 1명도 없었고, 비상등 깜빡깜빡 켜놓고 후다닥 들어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1,800원짜리 결제하고 나옴.
차에 타서 시계 보니까 편의점 들어간 지 정확히 2분 15초 지났더라.
"휴 다행이다 딱지 안 끊겼네~" 하면서 커피 빨면서 기분 좋게 출근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국민비서 구삐 알림톡이 띠링 울림.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불법주정차 단속 수용 알림] ㅋㅋㅋㅋㅋㅋㅋㅋ
🤣 찐반응: 알림톡 내용: "단속위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구역 / 부과금액: 120,000원 (일반 도로 4만원의 3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2만원???? 1만 2천원이 아니라 12만원????
알고 보니까 내 차 뒤에서 아이 등교시키던 학부모가
안전신문고 앱 켜서 정확히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08:41:10, 08:42:15) 찍어서 칼신고를 때린 거였음 ㅋㅋㅋㅋ
스쿨존은 단 1분만 정차해도 무조건 즉시 과태료 대상이라 빼도 박도 못함.
🤣 찐반응: 고지서 문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 가중 부과(12만원) 처분됩니다"
1,800원짜리 편의점 커피 한 잔 마시려다가 96,000원짜리 호텔 라운지 최고급 에스프레소를 마신 꼴이 됨 ㅋㅋㅋㅋㅋ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2분 잠깐 세웠다고 12만원 날아가니까 하루 종일 손이 덜덜 떨리고 업무가 손에 안 잡힘.
동기들한테 얘기했더니 "스쿨존에선 차 세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지 능지 처참하네" 하면서 극딜 박음.
🤣 찐반응: 댓글: "스쿨존 파파라치 학부모들 어플 켜고 매의 눈으로 대기 탄다 ㅋㅋㅋ 편의점 사장님도 거기 차 안 세움"
여러분...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선 비상등 켜놔도 1분이면 끝납니다.
물건 픽업이든 배달이든 승하차든 무조건 12만원(신형 도로교통법 기준) 박살 납니다...
이제부터 커피는 집에서 카누 타서 보온병에 담아 다닐란다... 내 피 같은 9만6천원 안녕...